항만시설안전


항만시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항만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운영

: 항만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업무와 항만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컨설팅

: 항만시설 내 이용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도평가, 체계마련, 사고예방 제도화를 수행합니다.

항만시설물의 유해·위험요인 평가 및 항만 외곽시설 위험도평가 수행

   - 사고예방 - 사고긴급대응 - 사고처리 - 재발방지 선순환 안전체계 구축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안전확보방안 마련

   - 항만구역내 표시선, 표지판, CCTV, 표지병 등 설치 지원 및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관리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컨설팅 고도화

   - 사고발생 시 긴급대응 체계마련 및 안전관련 매뉴얼·지침 등 관리 지원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 항만시설물의 법적 안전관리 이행 지원을 통한 안전확보와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수행합니다.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 운영 및 DB관리

   - 전국 62개소 항만(계류,외곽,임항교통) 공공시설물 현황, 안전등급, 준공년도, 시설규모 등 관리

항만시설물 안전관련 기준 관리 및 최신화 지원

   -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3종 항만시설물 평가매뉴얼 등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에 따른 항만시설물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지원

   -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5년마다), 기반시설 관리 실행계획(매년) 수립 등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기술개발

: 안전사고 예방 대국민 홍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련 신기술 개발·도입으로 시설물 안전강화를 수행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중대시민재해 예방 홍보동영상 송출(KTX, 여객터미널 등) 및 인포그래픽(지방청, 항만공사, 여객터미널 등) 제작·배포

   - 중대재해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 관리주체 연 1회이상 집체교육 실시

안전관리 체계 및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시범운영 실시

   - 3D드론 시범운영/모바일 정기안전점검 프로그램 현장시범운영 등 다양한 안전관련 기술개발 수행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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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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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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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11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협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협회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