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뉴스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의 상·하부시설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한다
0
해양수산부 뉴스
지하철 5호선 양평역 1번 출구에서 노동부남부지청 4거리 방향으로 150m 전방
목동교 → 고가차도(선유고가) 밑 4거리에서 U-turn → 2번째 진입로(COSTCO 매장) 방향
1) 목동교 → 고가차도(선유고가) 밑에서 진입
2) 오목교 → 양남4거리 → 양화대교 → 양평역 방향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협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처리목적 | 개인정보 항목 |
|---|---|
| 회원 가입 및 관리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 민원사무 처리 | 성명, 연락처, 이메일 |
| 서비스 제공 |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
협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협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협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협회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협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협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서명: 경영지원팀
연락처: 02-2165-0092
협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 약관은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함)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협회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협회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협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협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① 이용자는 협회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협회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① 회원은 협회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협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협회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협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협회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협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협회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협회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협회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협회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① 협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협회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의 상·하부시설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한다
- 상부시설 조성에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개발 근거 마련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3일(목) 국회 본회의 통과로 2020년 5월 ?항만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큰 변환점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항만재개발사업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첫째, 항만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조성 등 하부시설뿐만 아니라 조성된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 상부시설에 대한 개발·유치계획 포함되도록 하고, 분양·임대 등에 대한 처분 근거도 마련하여 항만공사(PA) 등 공공기관이 상부시설 조성에 참여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의 항만재개발사업은 토지조성을 위주로 진행, 조성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상부시설을 조성하도록 함에 따라 상·하부 개발이 분리된 사업체계로 공공성 저하와 더불어 개발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이번 공공의 통합개발 근거 마련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민간에 분양·임대 등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조성토지 분양 등의 과정에서 그 처분계획서를 작성·보관토록 하는데 그쳐, 조성토지 공급 및 상부시설 조성과정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부실로 이어져 발생하는 난개발 및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 밖에도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후 관리예정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시설 이관이 지연되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검사 시 관리예정기관과 사전협의·준공검사 참여 의무화를 통해 기반시설 이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제도적 측면을 과감히 개편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북항 1·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등 여타의 재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개정 법령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슬럼화되고 있는 노후·유휴 항만이 지역의 또다른 경쟁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